협회 정관 5조, 유통질서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불량품, 유사상품, 모방제품 등의 시장거래를 지양하고,
협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소비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상거래 확립
대상 및 신청자격
국내·외 각 제조업체, 수출입업체
혜택
캐릭터를 부착한 제품은 본회 회원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 중
신뢰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심사를 거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
때문에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,
판매증진 및 성과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강화 할 예정입니다.